해외출원에는 (NATIONAL 루트, PCT 루트, REGIONAL 루트, EPC via PCT 루트 등) 여러 가지의 출원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숫자, 해당 지역, 수출입 전략, 생산 기점 등을 고려하여 최적적인 출원루트를 설정하여 해외 출원을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래에는 외국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법규, 절차 및 언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제적인 발명 보호의 간이화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조약을 체결 하였는 바, 이 조약이 특허협력조약(PCT)입니다. 즉,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더 쉽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짜를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모든 지정국에서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단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① PCT 국제출원은 PCT 출원만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가에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PCT 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PCT 출원을 하고 국제출원을 하였다 또는 국제특허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③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 (국제예비심사청구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 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